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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반등 기회 왔다"...尹지시 3개월 만에 'K칩스법' 국회 통과

  • 편집국
  • 등록 2023-03-30 16:51:26
  • 수정 2023-03-30 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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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전폭적인 투자 세제지원이 "경기 반등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기존 1조원에 더해 5천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원 더 받게 된다.

올해는 1조5천억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 900억원,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500억원 등 총 1,4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평년처럼 1조원을 투자하면 300억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고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이 기업이 올해 1조5천억원, 내년 1조원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2년간 1,700억원이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올해 1조원, 내년 1조5천억원 투자를 한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 세액공제액이 1천2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가전략 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포함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돼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말 처리된 K칩스법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국회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소폭 상향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당안(20%)과 야당안(10%)보다 낮은 수치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공제율을 높인 정부안을 다음달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K칩스법은 4월 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TV 경제부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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